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48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92,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의 가항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0. 24.기준 미납 차임 합계 65,561,364원을 인정하는 이상 2014. 10. 1.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차임청구는 중복된 청구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B이 약정한 월 차임은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부당이득금도 위 금액 상당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주문 제2의 나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