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48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92,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의 가항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0. 24.기준 미납 차임 합계 65,561,364원을 인정하는 이상 2014. 10. 1.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차임청구는 중복된 청구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B이 약정한 월 차임은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부당이득금도 위 금액 상당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주문 제2의 나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