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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4113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 지상 3층 공장 및 사무실, 기숙사(이하 통틀어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회사이고, 그 인근인 부산 강서구 C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소유한 2층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사무실, 보일러실 등(이하 통틀어 D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2015. 10. 28. 05:33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였고, 위 화재로 원고 건물이 연소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장 건물 및 기계, 시설,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는 등 합계 2,960,157,71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3. 28. D를 상대로 위 피해액에서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 655,813,160원을 뺀 2,304,344,5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4.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D와 사이에, ① 2015. 6. 26. 이 사건 공장 중 1층 부분, 재고동산 및 시설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한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5억 원의 엑설런트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5. 2. 11. 이 사건 공장 중 2층 부분, 사무동 건물, 보일러실을 보험목적물로 한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1억 원의 엑설런트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E,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각각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민법 제487조 후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5억 원을 피공탁자 원고, 삼성화재, E, 현대해상으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109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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