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104863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413,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E과 대구 중구 F 소재 G 건물, 위 건물 내 상품 및 반제품, 집기비품, 내부시설과 위 식당의 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H 2) 증권번호 : I 3) 계약자 및 피보험자 : E 4) 보험가입금액 : 건물(2,500만원), 상품/반제품(9,200만원), 집기비품(1,000만원), 내부시설(250만원)

나. 화재사고의 발생 2016. 1. 24. 02:57경 대구 중구 J 소재 K 옆 L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밀집된 7개 점포로 까지 확산되었는데 위 E 소유의 위 G 건물, 시설, 집기와 비품 등도 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모두 소실 또는 손상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 내에서 발생하여 좌,우측 주변상가 등으로 화염이 확장되었는데, 이 사건 식당 내에서 발견된 용도불상의 플러그 및 콘센트 잔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전기스파크 용융의 특이점이 발견된 상태이므로 전기적 발화로 추정된다. 라.

화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5. 12.가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E의 손해와 관련하여 건물에 대하여 19,101,394원, 동산에 대하여 1,981,000원, 집기에 대하여 10,000,000원, 시설에 대하여 750,000원, 점포휴업손해에 대하여 453,024원 등 합계금 32,285,418원을 위 E에게 지급하였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식당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피고 C이 식당 내의 시설물인 플러그와 콘세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위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