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산동성 석도 선적 어선 N(150톤, 철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지휘하여 갑판 작업을 책임지는 갑판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어선에서 선장, 갑판장 등의 지휘에 따라 어로작업을 한 선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중국 석도항에서 위 N에 다른 선원 17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다음, 2013. 5.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소재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65마일 해상(북위 37도 01.45분, 동경 124도 16.08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5마일)에서 위 어선에 설치된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어군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15:1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어업활동을 하던 중 태안해양경찰서 1507함 소속 해경특수기동대원들이 위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위 어선으로 접근하며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태안해양경찰서 1507함 소속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위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위 어선으로 접근하자 그들의 등선을 방해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해경의 고속단정을 발견하자 조타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확성기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창살 길이 약 2m, 두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