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29,588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온신용협동조합(이하 ‘안동시온신협’이라 한다)은 2003. 5. 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안동시온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합998호). 위 법원은 2006. 6. 2.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8.부터 200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6.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6. 15.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2016. 4.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잔액은 84,229,588원(= 원금 24,000,000원 지연손해금 60,229,588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229,58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4,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소 제기일(2016. 5. 3.)이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