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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8960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원고가 구하는 77,145,89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5. 3. 2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원고가 구하는 77,145,89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5. 3.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서 청구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다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액수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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