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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39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49912호 구상금 사건의 2014. 7. 7.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일반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5. 28. 0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주삼 IC 쪽에서 해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D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 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원고 차량은 주차금지구역에 4차로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 도로 가에는 이탈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 및 함께 타고 있던 B가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2013. 7. 5. B 피고 차량 수리비 1,790,000 2013. 8. 16. G병원 B 치료비 4,578,720 2013. 8. 16. G병원 D 치료비 6,896,250 2013. 8. 20. H병원 D 치료비 1,099,350 2013. 11. 25. I병원 B 치료비 376,670 합 계 14,740,990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4991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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