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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16 2014가단62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99,472원 및 그 중 9,594,472원에 대하여는 2014. 4. 3.부터, 나머지 10,2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이스물류 주식회사와 B 한원 30A 콤비구즈넥 트레일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원고는 소장에 주식회사 씨지엘 소유의 경기 E 쌍용트랙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량의 소유자, 차량번호 등의 변경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갑 제6호증의 5[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5. 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C 이스타나 롱 6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음성읍 내송리에 있는 우원임대아파트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주차정차금지 위반으로 5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경막외 혈종, 우측 안면골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쇄골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53,448,284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순번 병원명 치료비 총액(원) 1 금왕삼성병원 384,160 2 청주성모병원 7,558,922 3 분당서울대병원 23,747,863 4 F병원 16,850,317 5 건국대 충주병원 4,135,472 6 G병원 771,550 합계 53,448,284

마.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2014. 4. 3. 14,939,300원, 2014. 5. 28. 10,205,000원 합계 25,144,3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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