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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36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7. 10. 6.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휴게소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스포티지 차량의 앞부분으로 A 운전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A, E, F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A의 치료비 등으로 2017. 10. 27. 1,000,000원, 2017. 12. 7. 600,100원, 2017. 12. 8. 25,910원, 2017. 12. 15. 174,480원, 2017. 12. 26. 227,000원 등 합계 2,027,490원(= 1,000,000원 + 600,100원 + 25,910원 + 174,480원 + 227,000원), ② E의 치료비 등으로 2017. 10. 27. 500,000원, 2017. 11. 20. 213,310원 등 합계 713,310원(= 500,000원 + 213,310원), ③ F의 치료비 등으로 2017. 10. 27. 1,500,000원, 2017. 12. 1. 1,394,000원, 2017. 12. 7. 323,150원, 2017. 12. 8. 140,050원, 2017. 12. 15. 31,720원, 2017. 12. 26. 194,560원, 2017. 12. 27. 145,920원 등 합계 3,729,400원(= 1,500,000원 + 1,394,000원 + 323,150원 + 140,050원 + 31,720원 + 194,560원 + 145,920원), ④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505,000원 등 총합계 10,975,200원(= 2,027,490원 + 713,310원 + 3,729,400원 + 4,5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D으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명목으로 2017. 10. 30. 2,200,000원, 2017. 10. 31. 500,000원, 2018. 1. 22. 200,000원 등 합계 2,900,000원 = 2,200,000원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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