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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6077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 D도"부터 제18행까지를"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08조에 의하여 D과 균등한 비율로 그 의무를 분할하여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다수 채무자인 피고와 D은 그에 따른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로 고쳐 쓰고, 제9쪽 제14행 “수익일 뿐이다.

" 다음에"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공급한 해산물의 산정가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50%는 피고의 수익이고, 다만 이를 우선적으로 이 사건 선수금의 반환에 충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위 ‘해산물 수익 50%’의 누적액이 이 사건 선수금에 이를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수금 반환채무가 위 수익만큼 변제소멸되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형태로 위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누적액이 이 사건 선수금을 초과하면 그 이후의 해산물 수익 50%를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산물 수익 50%’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실제 조업에 참여한 선주, 선장, 선원, 해녀 등이 인건비 명목으로 가져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해산물 수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계약구조이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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