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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1025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가목의 ‘시장형 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은 1993. 9. 20.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12. 9. 법률 제103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복지기금법’이라 한다) 구 복지기금법은 2010. 12. 9. 폐지되었고,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설립된 피고와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내부기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이사, 감사를 두고 있다.

이 사건 협의회는 근로자(원고)와 사용자(피고)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피고가 이 사건 기금의 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할 금액 등을 협의결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2009. 9. 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65조에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4. 6. 2010년도 피고의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근로자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인 경우 세전이익의 2%까지만 출연’하도록 한 점, 당시 피고의 근로자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약 1,5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기금에 세전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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