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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 도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점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나 아는 언니가 송정리에서 허가를 내놓고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니 언니도 믿고 돈을 빌려줘 봐라. 나도 아가씨 때부터 그 언니한테 돈놀이를 조금씩 해왔고 믿을만하다. 또한 돈이 필요할 때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반환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게 그 돈을 맡기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H건물 102동 1303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C을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업자에게 돈을 맡기면 월 2푼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자에게 그 돈을 맡기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최승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I)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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