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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1 2015고정6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 09: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애가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는데 그때 돈을 갚아 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능력이 없었고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폭력조직 ‘H’의 두목이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A에 빌려준 1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A에게 돈을 빌려 줘라. 내가 책임진다. 만약 A가 돈을 갚아 주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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