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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대전 서구 복수동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대학교수로 퇴직하였고 강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치권에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지인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퇴직금, 연금 등 전 재산을 모두 투자했는데 그 건설사가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23만 원을 빌려 달라, 내 명의로 아파트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수로 퇴직을 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에 재산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0,8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여론 관련 보고서사본 편철보고,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편철보고, 고소인 작성 진술서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사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죄회결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서 호의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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