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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4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특별 사면 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00: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에서, 1 층에 있는 간이 창고를 밟고 2 층 테라스로 올라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위 치과 소독실 유리 창문을 깨트려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해 위 치과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치과 원장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치과 의료 용 콘 2개, 위 치과 소독실에 있는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치아 폐 금 17개, 위 치과 탈의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등을 꺼 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 백 가방에 담아 합계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7. 06:57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치과 ’를 발견하고 건물의 1 층 담을 넘어 위 건물 1 층 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치과의 진료실 등이 있는 2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보았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8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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