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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5 2015고단239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9. 2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2:37 경부터 02:57 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불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장갑을 손에 낀 채 불상자의 주택 담장을 넘어 그 집 2 층으로 올라간 뒤, 그 곳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피해자들의 주택 2 층으로 넘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2 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00원을 꺼내고,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핸드백에서 현금 75,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7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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