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19』 피고인은 2018. 6. 27. 23: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 들어가 닫혀있는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카운터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30. 시간불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되어 있는 E 봉고3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23: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H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71년생) 소유인 현금 3,26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30. 23: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56년생) 소유인 L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7. 22: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병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원무과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176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