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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만 71세의 노인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어린 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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