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7:51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