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0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 12. 1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 X의 동생 F을 만난 적은 있으나, F과 담합을 모의한 적이 없고, F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으며, 광주광역시청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거나 광주광역시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함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2013. 4. 11.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G보다 낮은 계약가격 인하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부분을 ‘주식회사 G보다 낮은 계약가격 인하율로 투찰하는 방법으로’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