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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정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4.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55세)과 말다툼이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장소 탁자에 놓여 있던 노래메모지 박스를 밀쳐 공소장에는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노래박스 메모지를 밀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 노래메모지 박스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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