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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8 2018고단10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C 및 전화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월 7%로 3,000만 원을 5년으로 약정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C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D:E)를 위 B 대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대여하였다가 위 계좌가 양도 직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2018. 2. 2.경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직장인 신용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2018. 5. 25. 14:4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D:E)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C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F 명의로 96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창구에서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F은 경기 군포에 사는 80년 생으로 나의 조카 친구되고, 위 돈은 조카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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