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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6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C 및 전화로 ‘3,500만 원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C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 팀장이 근무한다는 F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거나 하는 전화를 받았는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였기에 실제로는 위 ‘B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팀장’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한도조정을 위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돈을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550만 원, H으로부터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G, H이 돈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경위를 물어보면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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