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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9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D은행 계좌(E)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위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위 B이 근무한다는 대출회사가 존재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통해 위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임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는 위 B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위 B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라는 업체명으로 결제승인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같은 달 29일경 그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던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안마기를 2회에 걸쳐 구매한 내역’에 대한 결제 승인 내역 등이라 하였고, 피해자가 그런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어 결제가 된 것 같다며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후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H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이 되었는데 사건 진행을 위하여 검사에게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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