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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3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거래실적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나, 회사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위 B 대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가 그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체크카드도 돌려받지 못한바 있었으며 2017년 4월경에는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통장을 양도했다가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돌려받지 못한바 있어 그 무렵 관련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 18.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3%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점수를 높여야 하니 기존 대출이 있는 G카드 등에 전화해서 상환절차를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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