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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749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7.부터 2005. 1. 2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금 채권의 일부 청구로서 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7.부터 2005. 1.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1763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05. 4. 14.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1763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2005. 4. 14.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2. 2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16.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5명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3013호)을 신청하여 2011. 3. 21.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인용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2011. 3. 24.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압류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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