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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05 2016가단31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일체의 채무는 시효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B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모두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고, 2005. 3. 22.경 원고에게 위 승계집행문이 도달된 사실, 피고는 2009. 2. 6.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041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7.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09. 7. 19.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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