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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7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18,876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2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신용보증기금은 2006. 10. 19.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10.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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