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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30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5018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9. ‘피고는 C과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2015. 9. 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완성 전에 위 판결과 같은 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전인 2015. 8. 20. 원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53088호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전에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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