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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216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3. 28. 피고(당시 청원군수)로부터 원고들 공유의 청주시 청원구(구 충북 청원군) C 대 8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658.62㎡, 건축면적 318.93㎡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19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착공신고에 따라 착공예정일을 2012. 11. 5.로 한 착공신고필증을 2012. 10. 31.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토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아직 착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6. 14. 원고들에게 ‘건축허가 1년 이내 미착공’을 이유로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 A는 2016. 7. 1. 피고에게 ‘일신상의 신병(갑상선암, 침윤성유관암 등으로 최종 진단받음)으로 항암치료 중이어서 착공할 수 없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조속히 착공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9.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물의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주장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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