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3. 28. 피고(당시 청원군수)로부터 원고들 공유의 청주시 청원구(구 충북 청원군) C 대 8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658.62㎡, 건축면적 318.93㎡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19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착공신고에 따라 착공예정일을 2012. 11. 5.로 한 착공신고필증을 2012. 10. 31.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토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아직 착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6. 14. 원고들에게 ‘건축허가 1년 이내 미착공’을 이유로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 A는 2016. 7. 1. 피고에게 ‘일신상의 신병(갑상선암, 침윤성유관암 등으로 최종 진단받음)으로 항암치료 중이어서 착공할 수 없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조속히 착공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9.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물의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주장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