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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스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역 자동발매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지하철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어 만졌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엉덩이 만졌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엉덩이에 우연히 닿는 상황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는 상황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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