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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0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0: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튜닝된 차를 보느라 한 눈 팔면서 걷다가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키가 180센티이고 피해자는 160센티가 채 안 되는 작은 키로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걷다가 실수로 어깨끼리 부딪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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