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26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의 장소 불상지에서 7명이 초대되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B에 대해 “안경쓴 씹돼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