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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116881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24. 소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모, 피고는 망인의 부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이다.

다. 망인은 2013. 7. 30. 14:50경 김포시 D아파트 102동 709호에서 자살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자 성명란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상 속 재 산 분 할 협 의 서 2013. 7. 3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A(이하 ‘원고’), B(이하 ‘피고’)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김포시 D아파트 제102동 제709호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공동상속인 피고는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아니한다.

2. 상속재산 중 야마하 오토바이는 원고 소유로 한다.

3.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급여의 청구 및 수익자는 원고이며,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4. 망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각종 보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청구 및 수익자는 피고이며,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5. 이 밖에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은 공동상속인끼리 원만히 협의하여 분할한다.

2013. 10. 17. 공동상속인 A (인) B (인)

마.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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