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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2 2014가단399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망 C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생명보험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이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이다. 라.

망인은 2010. 8. 1. 5:29경 인천 연수구 D 야산 등산로에서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 A는 2010. 8. 16. 대표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8. 20.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의 약관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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