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화가 나 “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윗부분을 지짐으로써 지진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진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5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