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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29세), 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E의 몸을 만졌다고 화를 내면서 노래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좇아가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코 옆에 대고 눌러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었고 이에 F가 E에게 피고인이 다쳐서 응급실에 와 있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E가 곧바로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는바(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시간은 새벽 4시 무렵이고 F가 피해자측에 전화를 한 것은 06:09,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최소한 06:25 이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단시간 내에 스스로 상처를 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정황과 사진에 나타난 흉터의 모양에 의하면 일응 담뱃불로 난 상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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