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10135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다.

원고는 2017. 12. 31.까지 피고의 상근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 운영규정에는 상근대표에게 월 보수 300만 원, 사업시행구역 확정 후 연 45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월 급여, 상여금 및 위 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12. 9. 6. 이후의 보수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운영규정 및 자치규약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고(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추진위원회 위원 중 상근하는 임원을 두는 경우 위원장이 임명하며(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상근대표 1명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자치규약 제4조 제1항). 이와 같은 운영규정 및 자치규약을 종합하여 보면, 상근대표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 위원 중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운영규정은 피고의 위원이 파산하는 경우 위원에서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9. 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앞서 본 운영규정 및 자치규약에 의하여 피고의 위원에서 당연 퇴임되고, 피고의 위원임을 전제로 하는 상근대표에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