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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39144
월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부터 2015. 10.까지 피고의 상근위원인 총무 직책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며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2013. 12. 15. 개최된 B 2013년 주민총회에서는 피고의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총무에게 인건비로 170만 원을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3,740만 원(170만 원 × 22개월)과 퇴직금 340만 원 합계 4,0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추진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정해져 있고(제15조 제3항), 고용계약 또는 임명이 아닌 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임되고, 총무 등 상근위원도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제15조 제2 내지 6항),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누구의 지휘ㆍ감독 없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추진위원의 직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고(제17조 제5항) 상근위원도 추진위원 중 한명으로 상근위원의 직무도 추진위원의 직무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에 상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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