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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수출을 업으로 하는 다단계업체인 ( 주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청양군 D에 있는 E 휴양림에서 ( 주 )C 사업자 세미나를 하면서 피해자 F, G 등 ( 주 )C 소속 개인사업자들 100 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 주 )C 가 H에 재료를 공급하여 제조하는 I 건강식품이 2014. 12. 초경 중국에 수출하기로 확정이 되었다.

우리 회사가 건강식품 재료를 구입한 후 제약사인 H에 제공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중국에 수출해야 하는데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회원들이 돈을 빌려 주면 2014. 12. 초경에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출대금이 입금될 것이다.

그러면 차용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더하여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경 창원시 주소 불상의 ( 주 )C 창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 주 )C 소속 개인사업자 20 여명을 상대로 한 제품 홍보 행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에 대하여 중국 내 기능성 인증이 나지 않았고,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은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즉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4. 7. 7. 3,000만원을 J를 통하여 교부 받고, 2014. 7. 10. 1억원을 ( 주 )C 회사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4. 7. 10. 2,000만원을 ( 주 )C 회사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억 3,000만원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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