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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고단66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물놀이 시설 ‘I’를 공매 받기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은행권에서 I 공매대금 100억원의 90%인 9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이 되면 용역수수료 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9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직원들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2014. 1. 2.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같은 달 3.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200만원을, 같은 달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같은 달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합계 3,000만원을, 같은 해

2. 27.경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한 속행비 명목으로 (주)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줄 사람이라며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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