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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9 2013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에 있는 자신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주)홈플러스와 계약을 해서 상품권 사업을 하려고 하니 2,000만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원금과 원금의 7퍼센트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울산광역시 중구 G타워 2동 1210호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주)E으로 상품권과 경조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120만원을 배당하고 다음 달부터 9%의 이익금을 지급하며 투자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1,000만원을, 2012. 8. 17. 1,000만원을, 2012. 8. 21.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G타워 2동 1210호에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주)E이 (주)국민코리아와 MOU를 체결하여 상조 및 경조사 사업을 하고 홈플러스(주)와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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