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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20. 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C이 사용하는 우리은행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20. 22:26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8.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2g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부분을 가열한 다음 물이 담긴 물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C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2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9. 23:07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서 C,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0. 22:26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순 번 6)

1.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순 번 5)

1.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600,000 원 = 3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매매대금 300,000원 (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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