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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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