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4. 2.경의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었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연쇄충돌이 발생할 정도의 상당한 속도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강하게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원심(이하 본 항에서 ‘원심’이라고만 한다)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