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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의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흥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도 다리를 다쳤다는 것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결과나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음주 동기 및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 동기, 음주운전 거리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성, 피고인의 운전조작 과정, 피해자의 사고차량에서 착석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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