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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정37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E’ 라는 등록상표(상표 F)와 유사한 ‘G’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매장 외부에 걸어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G, 출원번호 H’ 라는 활자가 표식된 상표 라벨이 부착된 전기 흙침대 2개를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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