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남, 41세)의 장애인활동 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택을 구입한 뒤 전세를 주겠다,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장애인봉사단체를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경부터 2009.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2. 19.경부터 2009. 8.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9,370,000원을 차용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상환계획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