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피해자 B의 부친과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건물 3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9. 1.경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거기에서 사실 형편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 계약금 500만 원이 아깝지 않느냐. 나에게 잔금 2,50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303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전세금 명목의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폰뱅킹이체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아울러 피해 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