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31 2012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전남 강진군 D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강진 D에 집을 지어 2,000만 원에 전세를 줄테니 전세보증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그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주택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전남 강진군 D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66세)에게 위 C를 속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남 강진군 D에 2층 주택을 신축 중인데, 주택을 완공하여 2층 중 원룸을 2,500만 원에 전세로 줄테니 전세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부지 매입 및 주택 신축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주택 신축을 위한 터 다지기 공사도 공사비가 없어 중단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